타이틀 입니다.
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?
-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 및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고,
자투리땅(유휴지)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보조대상
-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공동주택 (단, 아파트 제외)
-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 (단, 주택부분이 50%이상)
지원기준(1대기준)
- 설치비의 80%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
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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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신청
(시민, 교통과 · 읍 · 면 · 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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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현장방문
(각 구 · 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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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설치완료
보고서 제출(시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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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내역 확인
(각 구 · 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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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집행
(각 구 · 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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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(5년)
(각 구 · 군청)
보조금 신청
-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-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-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- 신청문의
중구 교통과 | 661-3176 | 동구 교통과 | 662-3596 | 서구 교통과 | 663-30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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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구 교통과 | 664-3015 | 북구 교통과 | 665-3033 | 수성구 교통과 | 666-3042 |
달서구 주차관리과 | 667-3095 | 달성군 교통과 | - | 군위군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