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 입니다.

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?

  •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 및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고,
    자투리땅(유휴지)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
보조대상

  •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공동주택 (단, 아파트 제외)
  •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 (단, 주택부분이 50%이상)

지원기준(1대기준)

  • 설치비의 80%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

이용 절차

  • 접수 신청

    (시민, 교통과 · 읍 · 면 · 동)

  • 주소지 현장방문

    (각 구 · 군청)

  • 공사 설치완료
    보고서 제출

    (시민)

  • 공사 내역 확인

    (각 구 · 군청)

  • 보조금 집행

    (각 구 · 군청)

  • 사후관리 (5년)

    (각 구 · 군청)

보조금 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  •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  •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  • 신청문의
중구 교통과 661-3176 동구 교통과 662-3596 서구 교통과 663-3034
남구 교통과 664-3015 북구 교통과 665-3033 수성구 교통과 666-3042
달서구 주차관리과 667-3095 달성군 교통과 - 군위군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