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 입니다.

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란?

  •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ㆍ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기준

구분 지원조건
주차장 시설개선
(입·출차 차단기,
안내팻말, 도색,
CCTV, 시설보안,
운영관리 등)
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- (신규)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20백만원
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5백만원
학교, 교육행정기관
부설주차장
- (신규)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30백만원
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5백만원
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- (신규) 5면 이상 10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10백만원
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1백만원
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-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: 보험료 최대 1백만원, 최장 2년
안내판 설치 -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안내판 설치비용 지원(자체 설치)
환수기준 - (전액반납) 의무 개방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(안내판 미설치 포함)
- (예외조항) 신청인의 사망이나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
- (정산반납) 지원대상 건축물 철거 시 잔여 의무기간분에 대한 지원금을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
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- 주차장 개방·공유 실효성이 있는 시간대에 개방하여야 함
- 구·군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20% 감면

- 신규 : 최근 5년간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: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
교통유발부담금 경감

구분 참여자 이행기준 경감비율
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물 소유자 -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% 이상 개방(최소 5면 이상),
하루 7시간(한 주 35시간) 이상 개방
- 대구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
20%
주차정보시스템
구축·정보공유
시설물 소유자 -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(최초 1회만 경감) 20%
- 주차정보 제공 5%

이용 절차

  • 개방 협조 요청

    (구 · 군)

  • 개방 · 이용 신청

    (홈페이지, 방문)

  • 지원대상 선정

    (구 · 군)

  • 약정 체결

  • 공사내역 확인
    보조금 집행

  • 운영 및 관리

보조금 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  •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  •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  • 신청문의
중구 교통과 661-3176 동구 교통과 662-3596 서구 교통과 663-3034
남구 교통과 664-3015 북구 교통과 665-3012 수성구 교통과 666-3017
달서구 주차관리과 667-3095 달성군 교통과 668-3815 군위군 054-380-6253

개방 공유주차장 목록

[ 현황 정보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