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 입니다.
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란?
-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ㆍ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기준
| 구분 | 지원조건 |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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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시설개선 (입·출차 차단기, 안내팻말, 도색, CCTV, 시설보안, 운영관리 등) |
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|
- (신규)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20백만원 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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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, 교육행정기관 부설주차장 |
- (신규)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30백만원 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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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|
- (신규) 5면 이상 10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 : 최대 10백만원 - (연장) 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: 최대 1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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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| -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: 보험료 최대 1백만원, 최장 2년 | |
| 안내판 설치 | -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안내판 설치비용 지원(자체 설치) | |
| 환수기준 |
- (전액반납) 의무 개방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(안내판 미설치 포함) - (예외조항) 신청인의 사망이나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- (정산반납) 지원대상 건축물 철거 시 잔여 의무기간분에 대한 지원금을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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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 외 지원 |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|
- 주차장 개방·공유 실효성이 있는 시간대에 개방하여야 함 - 구·군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20% 감면 |
- 신규 : 최근 5년간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: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교통유발부담금 경감
| 구분 | 참여자 | 이행기준 | 경감비율 |
|---|---|---|---|
| 부설주차장 개방 | 시설물 소유자 |
-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% 이상 개방(최소 5면 이상), 하루 7시간(한 주 35시간) 이상 개방 - 대구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 |
20% |
| 주차정보시스템 구축·정보공유 |
시설물 소유자 | -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(최초 1회만 경감) | 20% |
| - 주차정보 제공 | 5% |
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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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 협조 요청
(구 · 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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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 · 이용 신청
(홈페이지, 방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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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선정
(구 · 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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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 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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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내역 확인
보조금 집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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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및 관리
보조금 신청
-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-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-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- 신청문의
| 중구 교통과 | 661-3176 | 동구 교통과 | 662-3596 | 서구 교통과 | 663-3034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남구 교통과 | 664-3015 | 북구 교통과 | 665-3012 | 수성구 교통과 | 666-3017 |
| 달서구 주차관리과 | 667-3095 | 달성군 교통과 | 668-3815 | 군위군 | 054-380-625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