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 입니다.
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란?
-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ㆍ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조건 및 기준
분야 | 일반건축물 (학교포함) | 소규모 건축물 |
---|---|---|
지원대상 및 기준 | 10면 이상 개방, 최소 2년 이상 약정 | 최소 5면이상, 10면 미만, 최소 2년 이상 약정 |
[최초개방] 시설 개선비 | 최고 20백만원 | 최고 10백만원 |
[연장개방] 시설 유지보수 | 최고 5백만원 (2년 이상 연장 개방시) | 최고 1백만원 (2년 이상 연장 개방시) |
배상책임보홈료 (건물주 자체가입) | 최고 1백만원 / 년 (약정기간) | 최고 20만원 / 년 (약정기간) |
이용 절차
-
개방 협조 요청
(구 · 군)
-
개방 · 이용 신청
(홈페이지, 방문)
-
지원대상 선정
(구 · 군)
-
약정 체결
-
공사내역 확인
보조금 집행 -
운영 및 관리
보조금 신청
-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-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-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- 신청문의
중구 교통과 | 661-3176 | 동구 교통과 | 662-3596 | 서구 교통과 | 663-3034 |
---|---|---|---|---|---|
남구 교통과 | 664-3015 | 북구 교통과 | 665-3012 | 수성구 교통과 | 666-3017 |
달서구 주차관리과 | 667-3095 | 달성군 교통과 | 668-3815 | 군위군 | 054-380-62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