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이틀 입니다.

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란?

  •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ㆍ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조건 및 기준

분야 일반건축물 (학교포함) 소규모 건축물
지원대상 및 기준 10면 이상 개방, 최소 2년 이상 약정 최소 5면이상, 10면 미만, 최소 2년 이상 약정
[최초개방] 시설 개선비 최고 20백만원 최고 10백만원
[연장개방] 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(2년 이상 연장 개방시) 최고 1백만원 (2년 이상 연장 개방시)
배상책임보홈료 (건물주 자체가입) 최고 1백만원 / 년 (약정기간) 최고 20만원 / 년 (약정기간)

이용 절차

  • 개방 협조 요청

    (구 · 군)

  • 개방 · 이용 신청

    (홈페이지, 방문)

  • 지원대상 선정

    (구 · 군)

  • 약정 체결

  • 공사내역 확인
    보조금 집행

  • 운영 및 관리

보조금 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연중 계속
  • 신청방법 : 현장 방문 및 전화, 인터넷으로 신청
  • 신청장소 : 각 구·군청 교통과
  • 신청문의
중구 교통과 661-3176 동구 교통과 662-3596 서구 교통과 663-3034
남구 교통과 664-3015 북구 교통과 665-3012 수성구 교통과 666-3017
달서구 주차관리과 667-3095 달성군 교통과 668-3815 군위군 054-380-6253

개방 공유주차장 목록

[ 현황 정보 ]